EU로 수출하는 기업이 알아야 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6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개요

CBAM이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국가에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며 발생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
- 탄소누출 방지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 EU 내 기업과 역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전 세계 탄소배출 감축 유도
수출기업 영향
CBAM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체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
수입업체 기준
• 연간 수입 물량이 50톤을 초과하는 EU 수입업체
수출기업 의무
•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 정보 제공
시행 일정
전환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 배출량 보고 및 제출 의무
- • 관세에 해당하는 제품은 면제
확정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연 1회 검증 및 인증서 제출 의무
- •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
CBAM 대응을 위한 절차
01 제품 및 공정 파악
제품의 CN(HS)코드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시설 파악
02 데이터 수집
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원부자재 투입량 등 활동데이터 수집
03 배출량 산정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제품의 내재배출량(내재배출량) 산정
04 정보 제출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 EU 수입사에 제출
제조업 실무자 체크포인트
수출 품목 확인
- 자사 제품이 CBAM 적용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
- HS 코드를 통한 대상 여부 확인
- EU 수입업체의 연간 수입 물량이 50톤을 초과하는지 확인
탄소배출량 산정 준비
- 제품 생산 과정의 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전환기간 보고 의무를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
- 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원부자재 투입량 등 활동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시행 일정에 따른 프로세스 정비
-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른 대응 절차 수립
- CBAM 보고 일정을 내부 관리 프로세스에 반영
- 배출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체계 구축
검증 대응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
- 확정기간 제3자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
- 배출량 데이터의 추적 가능성 확보
- ERP, MES 시스템 등과 연동 및 검증 절차 정비
CBAM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기본 정보 등록
제품의 이름, 단위, CN 코드 설정 및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시설 등록
활동데이터 입력
연료 사용량, 전력 소비량, 원부자재 투입량, 제품 생산량 입력
내재배출량 산정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 자동 산정 및 보고서 생성
